[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이 작업공정에서 분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9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엔진5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조합원 신모씨가 휴일 특근 중인 지난 8일 낮 12시10분경 불길에 휩싸인 채 조합원들에게 발견됐다. 현장에는 휘발유가 든 1.8리터짜리 병과 라이터가 있었다.
신 씨는 현재 화상전문병원인 부산 하나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며, 71%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사태를 '사측의 현장탄압에 항거한 분신'으로 공식 규정하고, 9일 비상간담회에 이어 10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연 후 본격적인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노조 측은 그동안 울산공장 엔진5부의 현장탄압이 심각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경 (신씨가) 작업장 바로 옆 간이휴게실에서 담당조장과 작업관련 대화를 하는 와중에 부서장이 작업장을 이탈하지 말라고 했고, (신씨는) 이곳도 작업장 범위에 포함된다고 항의했다"며 "결국 작업공정을 이탈하면 무단이탈 처리하겠다는 식의 협박이 반장을 통해 이어졌고, 몇몇 조합원은 이에 항의하며 낮 5시 정시퇴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원(신씨)이 엔진5부 공장의 엔진 불량과 품질문제에 대해 지난 4일 부사장에게 직접 메일로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트북에는 7일 있었던 현장상황과 함께 '왜 현장 탄압을 합니까? 감사실 투고 건 관련 보복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부서장에게 쓴 기록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는 "신 조합원 분신은 사측의 감시통제에 따른 현장탄압이 명확하다"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현장탄압 재발방지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에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확약, 현장통제수단인 공장혁신팀 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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