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서울시(도시교통본부)가 대포차 근절을 위한 '차량번호판 영치 통합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가고, 오는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한달 간 중고차매매상사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대포차는 그동안 유통형태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의무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지 않거나 3회 이상 정기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해 왔다.
시는 우선 대포차를 양산해 버젓이 유통시키는 중고차매매상사 단속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달 말부터 1달 간 서울 시내 중고차매매상사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서울 시내 6개 중고차매매조합 총 4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품차량 제시신고 및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 차량 앞번호판이 매매조합(또는 구청)에 보관되고 있는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개하고 있는지 등 관련법이 정한대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매매용 자동차를 상품용으로 제시신고 하지 않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되지 않고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갔는 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무자격 종사자 거래 및 채용행위, 상품용차량을 도로에 전시하는 행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괸계자는 "앞으로 중고차 거래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시중에 대포차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해 대포차를 근절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련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서울시 어디서나 영치가 가능하도록 '차량번호판 통합영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관련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뿐만 아니라 이전등록도 제한할 수 있게 돼 대포차 근절 및 세외 수입 증대와 함께 시민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정한 자동차관련과태료를 미납한 채 운행하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되며 과태료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을 이행하면 번호판을 반환해 준다.
아울러 시는 '대포차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폐업된 법인의 차량에 대해 이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포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상사가 관청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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