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5부 임성철 판사에 따르면 이들이 공개한 기술자료는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기술을 유출시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배임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씨와 당시 엔진구동센터 팀장인 피고 김모씨, 책임연구원 박모씨가 쌍용차 기술 자료를 상하이자동차에 제공하도록 최종 승인을 내렸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오늘 법원판결에 대해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글로벌 경제체제를 감안하지 못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해당 임직원의 개인적인 명예회복은 물론 쌍용차가 그 동안 시달려왔던 기술유출 루머와 의혹에서 벗어나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대상자들은 국민은 물론 쌍용차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차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지난해 내수 3만8651대, 수출 7만4350대(CKD 포함) 등 총 113만1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38.2% 증가한 업계 최대 성장률을 달성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