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현대차는 최근 대법원에서 '2년 이상 사내하청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노사간의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현대차 윤갑한 울산공장장(부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는 향후 생산 라인운영, 인력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법원 판단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검토 후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제는 노사간 신중한 협의를 통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근거 없이 왜곡하고 확대 해석한 탓에 각종 무리한 주장들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확대 해석으로 인해 기대 심리만 높아져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되고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과 관련한 개인의 판결일뿐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사는 이번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절실히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직원의 생존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현명한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업계는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현대차의 경우 추가 인건비가 3200억원, 기아차는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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