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 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했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이다.
도에 따르면 무단 방치 자동차는 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단 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며,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 변경 작업을 한 정비 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 경제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으며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 관련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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