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다단계 웰빙테크, 과징금 44억원… 2006년 이후 최대

판매원 2만9천명 기만해 1,000억대 부당이득 편취

김태훈 기자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일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늪에 빠뜨렸던 (주)웰빙테크에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06년 4월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이유 사건 이후 역대 최대 액수.

그외에도 공정위는 제이유의 '판매원 수첩 미교부 행위'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검찰이 해당사 임원, 상위판매원 등 47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어서 별도 고발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2만명 이상의 회원에게서 취업을 미끼로 25세 이하 청년 판매원을 집중 모집해 귀가 방해, 폭언, 협박, 청약철회 방해 등 수법으로 1,000억원이 넘는 불법이득을 편취했다.

앞서 동 사는 현재까지 이같은 악덕판매방법으로 황제흑홍삼겔골드, 서산육쪽마늘환 등 건강식품과 앙쁠레르 마스카르 화장품 등 400여 개 품목을 판매한 바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웰빙테크는) 우선 공신력을 얻기 위해 2002년 6월 서울시에 다단계매업체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왔다"며 "다단계업계에서 2, 3위를 앞다투고 있으며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에 2만 9천 명의 판매원 및 7개 지점과 17개 교육센터를 갖춘 대형업체로써 특수판매공제조합에도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매월 500만~800만원 이상을 벌기 좋은 직장을 소개해주겠다"며 신규판매원들을 꼬득여 거래를 유도해왔다.

심지어 업체는 구매여력이 없는 학생 등에게 악덕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알선을 유도하고 궁극엔 대출금 상환까지 약속하기도 했다.

또 그들은 판매원들이 물건을 판매한 이후 물건을 주지 않고 센터에 보관하며 공동사용하거나 '나눠 먹기', '시식' 등의 수법으로 상품을 훼손해 아예 반품조차 못 하게 만들기도 했다.

관계자는 "고객이 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감시, 폭언, 인신모독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웰빙테크 판매원의 첫 단계인 FC(First Class)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100만~200만원, SC(Silver Class) 직급으로 승급하려면 500만~600만원의 물품을 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상습적으로 구매를 강요했다"며 "대금 중 일부금액을 상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만1천23명의 회원들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2009년 1월부터 2년 뒤인 2011년 8월까지 이런 식으로 1천7억원의 부담을 져온 것.

공정위는 "이중 특히 웰빙테크의 연매출이 260억원(2009년)에서 400억원(2010년)으로 급증한 것은 불법 다단계판매영업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고병희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등록된 다단계업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벗어나 불법 피라미드화된 형태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엄중히 다스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자신있게 말했다.

공정위는 두 달 뒤 8월이면 다단계판매요건이 강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발효돼 신·변종 다단계업체 등 미등록 다단계 및 등록업체의 피라미드성 영업행태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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