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형마트에 이어 중형 및 준대형 마트의 영업제한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실에 따르면 중형 및 준대형 마트의 신규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래시장에서 500m 이내 지역에 매장면적 합계가 500~1천㎡의 점포를 중규모 점포로 새롭게 분류해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1천∼3천㎡인 점포는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되며 전통시장 1㎞ 이내에 출점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경계에서 1㎞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3천㎡ 이상 대형점포나 SSM의 입점을 막고 있는 현행법보다 더욱 강한 방안이다.
또한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와 마찬가지로 중형이나 준대형 점포의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가 있거나 해당 지방의회 및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출점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지역에서 현행법에 규제받지 않는 점포들에 대한 범위를 확장해 이를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의무휴일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가 주민, 소상공인, 유통업체 등의 의견을 조율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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