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가이드라인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리콜에 대한 정의, 리콜의 종류 및 리콜의 효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결함 중에는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콜에 해당하는 것과, 안전운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리콜에는 해당하지 않는 품질 결함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신의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리콜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거나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 및 결함 정보 수집 체계와 조사 절차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 가이드라인 공표로 제작 결함과 품질 결함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자동차 제작사간의 분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 사례를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은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작사에게도 조기에 리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는 물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콜 가이드라인은 국토부(www.mltm.go.kr) 및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리플릿을 제작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들과 협조해 자동차 구입 시에 제작사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취급 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수록할 계획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