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국내에 탈북자로 위장잠입했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여공작원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일 "보위부(북한 대남 공작기구) 소속 여공작원 P씨(45)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단당국에 따르면 '해당 공작원은 수년간 중국에서 위조 미화를 유통시켜 외화벌이 사업을 하고, 한국 유학생 대상 민박집을 운영하며 남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P씨의 대담한 대남공작활동도 그 종지부를 찍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 5월 P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내사를 펴온 국가정보원에 검거된 것.
이에 검찰 측 공안 관계자는 "최근 북한 공작원들이 공작 거점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P씨도 이런 대남 공작 정형의 일례다"라고 설명했다.
공안 관계자는 또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이란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외화벌이를 위해 공작원까지 동원, 조직적으로 위조 미화를 제작ㆍ유통한 사실이 이번 수사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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