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독] KT 금호렌터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무리한 현금 요구

사고 시 눈대중으로 견적내 수리비 요구

김현수 기자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KT금호렌터카가 소비자가 사고를 내자 수리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하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수리비를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알리고 소비자가 심하게 따지자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5만원당 5천원 꼴의 수수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예정 반납 시간보다 3시간을 일찍 반납했는 데도 자세한 환급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반나절 이상 일찍 반납 시에만 환급 조치가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 더 큰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소비자 김씨(31세)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영등포 지점의 KT금호렌터카 지점에서 아반떼 MD 차량을 렌트했다.

예정된 반납 시간은 15일 오후 2시. 그러나 김씨는 오후 약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3시간 빠른 오전 11시에 영등포 지점으로 반납을 했다.

반납을 하던 과정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뒷범퍼쪽에 1.5cm 가량의 흠집이 생겼고 주차를 지켜보던 렌터카 직원은 흠집을 보며 면책금 10만원짜리로 가입을 했으니 현금으로 10만원을 달라고 했다.

서비스센터나 공업사에 견적 문의도 시도하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에게 무조건적인 비용을 물어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너무 과다한 비용이 아니냐?"며 "견적 문의를 자세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렌터카 직원은 공업사에 의뢰, 5만원이라는 견적 비용을 받았다.

그러나 직원은 김씨에게 "현금은 5만원이고 카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때문에 5천원을 더 결제해 주셔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씨가 "일찍 차량을 반납했는 데 환급은 안되냐"고 묻자 "최소 반나절은 일찍 반납하셔야 환급이 됩니다"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설명과는 달리 차량 반납 절차를 위해 전산 처리를 하던 중 1만원 가량의 환급 조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이었으며,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가 20.3%(4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12.1%(351건) 증가한 664건의 피해가 접수된데 이어 금년에도 6월 말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KT금호렌터카 직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사고 시 미흡한 안내 절차로 인해 불쾌함을 떨칠수 없었던 소비자 김씨는 "누가봐도 작은 흠집이기 때문에 10만원 수리비 요구는 과다하다고 생각했다"며 "현금과 카드 결제 가격을 다르게 요구하고 일찍 반납했음에도 환급 조치가 안된다고 알려줘 손해를 입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KT금호렌터카가 관계자는 "현금과 카드 결제 비용을 다르게 말한 것은 우리 직원의 명백한 실수이다"며 "흠집이 생기면 보통 전면 도색을 하기 때문에 보통 12만원 가량 수리비가 나와 대략적으로 면책금 10만원만 얘기를 했던 것이다"고 대답했다.

또한 "5천원을 더 요구한 것은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요금 청구일 뿐 카드 수수료와는 무관하다"며 "직원이 잘못 알고 카드 수수료라고 말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KT금호렌터카의 설명과는 달리 5천원은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으며 고스란히 수리 의뢰를 받은 공업사에 지불됐다.

▲ KT금호렌터카에서 공업사에 수리 의뢰 후 견적서
▲ KT금호렌터카에서 공업사에 수리 의뢰 후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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