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갑 경고그림·담배성분 전면 공개 추진
건강증진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정부 "국회도 취지 공감할 것"
반면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새겨 넣고 있다.
정부는 경고 그림의 흡연 억제 효과도 뚜렷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 그림 도입 직전인 2000년 흡연율이 24% 수준이었지만, 2001년 22%로 떨어진 뒤 이후 계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값 흡연경고 그림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사안으로, 복지부로서는 이번에 '숙원'을 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최근 수 년동안 정부와 국회 안에서 계속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못한 묵은 과제들로, 지난 20008~2009년에 흡연경고 그림 의무 표시, 흡연 오도 문구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려 4개나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그림이 혐오감을 주고, 흡연율 감소 효과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다 담배회 사의 로비, 엽연초 농가 수입 감소 우려 등이 더해져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18대 국회가 계류된 개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문을 닫자, 복지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직접 건강증진법 개정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돼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국회 처리만 순조롭다면 연내 개정 절차를 마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측정과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담배 제품은 지금까지 그 구성 성분이 알려지지 않은 유일한 인간의 소비 품목"이라는 로런스 데이튼 미 식품의약국(FDA) 산하 담배제품연구소장의 말처럼 담배는 사람의 몸에 직접 들어와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식품임에도 흡연자들조차 수 백가지가 넘는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즐기는 매우 이례적인 제품이다.
현재 담배 성분에 대한 규정은 복지부 소관의 건강증진법이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 담배를 다루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첨가제 등 나머지 수많은 성분에 대한 공개나 측정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다. 따라서 직·간접 흡연자 모두 자신이 어떤 유해 성분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담배제조회사들은 담뱃갑에 니코틴·타르와 담배 연기의 6가지 성분만 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 담배 성분 공개 범위는 앞으로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담배 첨가제는 유해 물질인 니코틴 등의 흡수를 돕고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담배의 중독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유해하다"며 "더구나 첨가제가 연소 과정에서 어떤 유해물질로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일단 성분이 공개돼야 가능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건강 차원에서 성분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된 담배 판매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신제품 담배 출시를 기념해 길거리 등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 등은 모두 앞으로 위법 행위로서 단속 대상이다.
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는 흡연 금지구역 감시자들을 이른바 '금연 환경 감시원'으로 임명하고 일정 자격과 권한을 줘 제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흡연 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공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도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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