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기간에는 아파트 단지 및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매주 화요일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야간(오후 6시~10시) 영치 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영치 활동 기간 중에는 2회 이상 체납차량 중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 개조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얌체차량이나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운행 잠금 장치(차량용 족쇄)와 압류 봉인을 부착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견인 후 공매 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체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42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523억원의 28%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9만300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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