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차량 검사 편의 제공과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원산도와 효자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호도, 녹도, 외연도 등 8개 섬의 정기 검사 기간 만료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민원 사항도 상담 처리할 예정이다.
도서별 일정을 보면, 8일 외연도와 녹도, 호도에서 검사를 마친 후, 9일에는 고대도와 장고도, 삽시도에서, 10일에는 효자도와 원산도에서 시간별로 각각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를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과 책임 보험 가입 영수증, 정기 검사비(차량별로 2만원∼2만3000원)를 준비, 섬별 검사 시간에 맞춰 선착장이나 출장소 주차장(원산도)을 찾으면 된다.
출장 검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청 도로 교통과(041-930-3365)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 기간을 넘길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