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14일 회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총 142만8천907주)을 모두 직원복리 증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힌 최용권 회장에 대해 삼환기업 노동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삼환기업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의 차명계좌는 1990년대 현장별로 1천만~2천만원씩 횡령해 매월 수억원씩 약 10년에 걸쳐 만들어진 수백억원의 비자금 계좌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최 회장이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을 통해 배임 행위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계열사에 차명주식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가불을 해 주식을 사고 다른 계열사 돈으로도 주식을 사서 손실처리를 한 증거가 있다"며 "어떻게 횡령한 돈으로 만든 차명계좌를 보유한 최 회장과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삼환기업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를 균등감자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주식취득자금 소명서, 차명계좌 확인서, 소득별내역 등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올해 7월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삼환기업은 현재 금융 및 상거래 채권단과 서울중앙지법 관리하에 기업회생절차 조기졸업과 회사 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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