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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아반떼' |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원고들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원고측 변호인들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얼마를 낼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송을 냈던 원고측 변호인들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원고들이 현대차와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적었다.
함께 피소된 기아차도 현대차와 원고들 간에 합의된 내용을 따를지 검토하고 있다고 원고측 변호인들이 밝혔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문서에는 원고들이 현대차로부터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택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는 것일 뿐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현대차가 자사 제품의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 설명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전 2년간 약 90만대의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연료 구입을 위한 직불카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기아차가 연비 과장 사태 보상을 위한 충당금으로 이미 2400억원·2000억원씩을 책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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