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양도세 6억 또는 85㎡ 이하·취득세 6억 이하 면세

강남권 '소형·고가 주택'도 양도세 수혜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올해 연말까지 매입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라면 구입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

이에 따라 강남의 6억 이상 중소형 주택도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여야정 합의로 인해 면적과 집값을 동시 충족해야 취득세ㆍ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안(案)보다 수혜층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여야정은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 방안이 채택된 것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안과 비교하면, 집값기준을 낮추되 면적·집값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에는 85㎡ 이하이면서 6억원을 웃도는 '소형 고가주택'이 적지 않아 강남권이 수혜를 입게 됐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강남의 소형 고가주택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야정은 또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85㎡ 이하 주택은 대부분 6억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집값기준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대책의 발표일(4월1일) 소급적용 문제는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한 ▲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 개·보수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의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문제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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