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 사고가 난 214편 여객기의 탑승객 전원에게 손해배상액 일부로 선급금 1만 달러(1100만 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사고기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의 보험사로부터 1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선급금이 치료비 등에 대해 우선 지급하는 금액으로 최종 보상에서는 공제되며 선급금을 받아도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탑승객의 아버지는 선급금을 받기위해 동의해야 하는 8가지 조건 가운데 7번째 항목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고 밝혀 법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을 반영해 2011년 개정된 상법은 승객이 숨지거나 다친 항공기 사고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항공사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급금은 사망자는 1만6000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이며 부상자는 8000 SDR 이내에서 치료비로 쓴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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