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한민국은 총기사고에서 안전할까?… 총기관리 안전대책 강구

방성식 기자
총기

새누리당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총기사기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총기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25일, 27일 연달아 발생한 엽총 살인 사건이 이번 논의의 배경이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수렵을 목적으로 하는 엽총은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기 사건을 통해 총기관리 실태의 문제점과 허점이 드러나 총기 강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총기소지허가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단속법 (이하 총단법)을 업격하게 적용돼 폭력이나 음주로 인한 충동성 범죄도 총기 소유 결격사유로 인정한다. 당 측은 총기허가제를 포지티브제도 (요건충족)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했다. 

ㅇ 총기 및 실탄 관리 

현재는 경찰소/지구대에서 총기를 수령한 자가 장소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이에 총기소지자는 장소 제한 없이 실탄을 구매할 수 있고, 400발 이하의 실탄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또한 5mm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가 가능해 사실상 개인이 소지하는 총기가 6만정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에 당은 총기와 실탄을 분산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총기 입출고를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관서',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한정하고, 특히 수렵철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했다.

실탄 구매처 역시 수렵장 인근 지역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반납 보관토록 해 수렵지 이외에서 실탄이 장전된 수렵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총기엔 GPS를 부착해 수럽지를 이탈하거나 총기가 반출될 경우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5mm 미만의 공기총도 개인의 소지가 금지된다. 400발 이하 실탄을 개인소유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수정되어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추진중이다.

당은 이 외에 총기 해외 직구 및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제폭발물, 사제총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ㅇ 수렵제도 대대적 보완 대책

무분별한 개인 수렵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각 부처는 단체수렵 등 수렵제도에 대한 전반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현장 위기대응 강화

총기사건에 관련해 경찰이 대응 메뉴얼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상황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위기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과 보호장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지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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