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킨텍스(KINTEX)가 재무 상황 악화에도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적발한 킨텍스의 방만경영 사례는 정원을 초과한 인력 운영, 인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인건비·경상경비 집행 부적정, 성과급 인상 부적정, 계약의 부적절한 준공에 따른 예산 낭비 등 인사에 관련된 것이다.
킨텍스는 그동안 총원 100명, 정원 80명의 인력으로 운영해왔으나, 총원과 정원의 개념이 불분명해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12명의 인원을 초과운영하고 있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8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면서 5개 안건에 대해서만 의사록을 작성해 의사록 작성 규정을 어겼다.
킨텍스의 2013년까지 당기순손실이 12억 원에서 2천47억으로 늘었고, 누적 결손금은 305억 원에서 3천330억 원 규모로 커져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규모에 비해 이용객이 지나치게 적은 문제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킨텍스의 노사 간 임금협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킨텍스는 임금협약 내용보다 적게는 0.1%, 많게는 15.1%나 많은 인건비를 지급했다.
게다가 골프회원권 사용지침을 완화해 2013년엔 3억 5천만 원을 들여 골프회원권을 추가로 구매했으며, 2012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40여 차례 회원권을 이용하고 신고는 12회만 했다.
임원에겐 사택을 제공하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사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당하게 지원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한것처럼 눈속임하고 '조직 활성화비'를 신설해 편법으로 추가 임금을 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영, 인사, 재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연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1억 6천8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도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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