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출금 상환이 연체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의 60%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또한 이들이 취업할 때까지 채무를 유예 받는 기간도 4년으로 늘어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존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하며, 채무 연체 기간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최대 6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액을 늘렸다. 이는 기존 최대 50% 감면보다 10%가 늘어난 수치다.
취업하기 전 최장 2년 동안 부여했던 채무상환 유예기간도 4년으로 늘리고 구직 할동중인 청년층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직업훈련 교육과 취업 알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지원은 한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대학생 및 29세 미만 미취업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이 학업 기간과 구직활동 기간에 채무조정과 상환 유예를 지원받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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