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2일 택배기사를 가장해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이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안양시 김모(78·여)씨의 집에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해 9월부터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를 제외한 이씨 등 3명은 교도소 복역 중 알게된 사이로, 주로 택배기사를 가장해 회사 로고가 적힌 조끼를 입고, 빈 상자를 든 채 빈집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이들은 필로폰이나 대마초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 사찰 주지의 아들인 홍씨는 신도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씨 등에게 전달한 뒤 "동짓날 김씨가 절에 가면 집이 빌 것"이라고 알려줘 범행을 도왔다가 입건됐다.
홍씨는 절도 범행을 도운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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