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성(性)을 팔 수 있을까"…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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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찬찬반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 됐다.

성적 자기결정권, 선진국 사례 등을 들어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 상품화를 막으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Myoung-Hak, Lee'라는 이름의 트위터 사용자는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사회보장제도 아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smwo****'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성매매방지특별법 폐지하고, 집창촌을 용인해서 정부의 엄격한 관리하에 성매매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누리꾼은 "대신 시중에 난무하는 안마시술소 등 유사 성매매업소 및 온라인 성매매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디 'hsw37'을 쓰는 트위터 이용자는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더라도 선량한 미풍양속의 원칙에 위배하므로 성매매 방지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맞섰다.

트위터 이용자 'Jiyoung Lee'는 "성매매가 합헌이라면 피나 신장을 파는 것도 허용되겠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ever****'라는 한 누리꾼은 성매매 여성만 합법화하는 것은 "마약을 파는 건 합법이지만, 구입은 불법이라는 주장과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hiss****'는 "마약은 취한 상태에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규제할 근거가 있지만, 성매매는 그런 위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준원'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이용자는 성매매 허용을 주장하는 김강자 전 총경의 말을 인용, "하나만 답이 될 수 없다"며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공개변론을 연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방지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공개변론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최현희 변호사,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는 김강자 전 총경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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