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직장 동료의 신용카드를 훔쳐 고가의 명품 카피 제품을 구매한 혐의(절도 및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로 A(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강남구의 회사 사무실에 놓여있던 B(33·여)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낸 뒤 신사동의 한 멀티샵에서 180만원 상당의 짝퉁 에르메스 가방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결제 문자가 휴대전화로 온 걸 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지갑에서 신용카드가 삐져나온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훔치고 말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는 참작사유일 뿐"이라며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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