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연(59) 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허위사실 공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전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joeunedu · 4시간4시간 전
[4월23일자 레디앙]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어떤 판결 내릴까 "제 머릿속 진실과 마음속 진심을 모두 꺼내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겸허하게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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