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0년만에 국회 문턱 넘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신설 어린이집 9월·기존 어린이집 12월부터 적용될 듯
아동학대 형확정자 어린이집 운영·근무 금지기간 10년→20년 확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30일 국회 통과로 그동안 10년에 걸쳐 추진됐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가 마침내 의무화 됐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지난 200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2005 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처음 개정안을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후 2012년(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 2013년(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2014년(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에도 개정안이 나왔지만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역시 지난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이후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발의됐음에도 '재수' 끝에 빛을 본 것이다.

사생활 침해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져 2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허용을 놓고 다시 논란이 됐다가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그동안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들이 특히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로서는 한결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면 CCTV를 설치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발효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법안은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나 발효되는데,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늦어도 9월 중순부터,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중순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촬영된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은 촬영 후 60일로 정해졌고, 구체적인 열람 범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게 된다.

'CCTV'의 범위에는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포함됐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보육현장의 자율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기도 했지만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며 원안대로 통과됐던 내용이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CCTV 카메라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다.

모든 어린이집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서로 합의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아동학대 전력자를 사실상 보육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으로, 아동 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자격정지 처분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보육교사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으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의 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시행령에 있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관련 규정을 본법으로 올려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 교사를 각각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현재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의 수를 큰 폭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3~5세반에 대해서만 6천500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돼있으며 대체교사의 수는 449명 뿐이다.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도 눈에 띤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상황은 동료 보육교사들이 잘 알지만 불이익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 나온 규정이다.

개정안은 보육교사가 공익신고를 했다고 불이익을 줄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자에게 더 열린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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