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일반 성매매보다 저 지탄받는 이유
고 씨는 '전자발찌를 차게 된 연예인 1호'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달게 됐다. 출소 당시엔 길이가 긴 청바지를 입어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지만, 대법원이 그에게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한 것은 확실하다.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작년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고 씨는 "성인인 줄 알고 성매매를 했다."라고 발언했었다.
흔히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포르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성매매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아청법의 전신이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란 원조교제 규제 법안이기에 고 씨의 행위 역시 아청법 위반 소지가 충분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행위는 피해자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올바른 인식을 갖추기 이전인 경우가 많아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고 씨에 대한 여론도 매우 박한 실정이다. MBN이 8시 뉴스 보도 중 "고영욱 언제 복귀해야 하나?"란 설문조사에선 '평생 힘들다가' 78%, '3년 이상'이 16%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덕적 관점만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19세기만 해도 세계 도처에 조혼(早婚) 풍습이 남아있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도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기에, 현 법 체계가 현대의 윤리적 잣대를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고 씨의 범죄를 윤리적 잣대가 아닌 경제적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
매춘은 고소득층에 더 만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
김동조의 저서 <거의 모든 것의 경제학> 에선 성매매가 가격이 높고 시장 진입이 제한적인 고급 성매매 시장과, 가격이 낮고 시장이 진입이 자유로운 저급 성매매 시장으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두 시장은 성격이 매우 다른데, 고급 성매매 시장의 경우 성을 파는 사람은 근로 여건이 좋고 보상이 높으며, 외적으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만남의 외양을 가질 수 있어 법적 제제를 받을 가능성도 낮고 매매자의 윤리적 부담감도 덜하다.
반면 홍등가 등 저급 성매매 시장에 종사하는 여성은 근로 조건이 나쁘고 보상이 낮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타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고, 윤리적 부담감도 크다. 단속 대상으로 처벌될 위험도 높다. 국가의 성매매 단속은 저급 성매매 시장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낮은 가격에 성을 파는 사람은 팔기가 어려워지고, 성을 사는 입장에선 위험성을 감수하고 높은 가격에 성을 살 수밖에 없다. 결국 성매매 금지는 고위층의 '윤리적 타격이 없는' 성매매만 가능케 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매매가 지탄받는 이유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값 싼' 성행위를 제공해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유발한다는 데 있는걸 생각하면, 성매매 금지가 고위층에게만 무력화된다는 점, 그리고 성매매에 소모되는 불법 자금의 액수가 오히려 커진다는 점은 역설적이라 할 수 있겠다.
'미성년자'는 성매매 시장에서 고급 상품으로 여겨진다. 젊은 나이와 신체에서 오는 아름다움, 강력한 법적 처벌에서 나오는 위험 비용, 그리고 비교적 적은 공급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성매매는 고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허비되는 금액의 규모와 사회적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 성매매보다 비효율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에 인식도 더 부정적인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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