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 신정 (양 1/1)
◦ 설날 연휴 (음 1/1)
◦ 삼일절 (양 3/1) :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날
◦ 어린이날 (양 5/5) :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날
◦ 석가탄신일 (음 4/8) :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 현충일 (양 6/6) : 애국선열과 국군장병의 충절을 추모하는 날
◦ 광복절 (양 8/15) :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
◦ 추석 연휴 (음 8/15)
◦ 개천절 (양 10/3) : 민족 시조 단국이 조선을 개국한 날
◦ 한글날 (양 10/9) :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종대왕을 추모하기 위한 날
◦ 성탄절 (양 12/25)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 매주 일요일
2. 대체휴일
대체휴일제는 설,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칠때만 해당되며, 겹친 날 이후 첫 번째 평일 공휴일로 지정된다.
3. 과거엔 법정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평일인 날
◦ 양력 1월 2일, 1월 3일 : 80년대 까지 설 연휴가 신정을 기준으로 적용되었음
◦ 식목일 (4월 5일) : 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2006년 폐지
◦ 제헌절 (7월 17일) : 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
◦ 국군의 날 (10월 1일) : 군 내부에선 상황을 고려해 휴일로 적용하기도 함
◦ 국제연합일 (10월 24일) : 1976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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