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돌아가신 아버지 사망신고 안했더니 국민연금 계속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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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숨진 사실을 수년간 숨긴 채 유족이 장기간 연금을 받다가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12~2014년 수급자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수급자의 사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급한 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은 30건, 3억2천만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건은 10년(120개월) 이상 부정 수급한 사례이며, 5년 이상 10년 미만(60~119개월) 부정 수급한 건수도 10건이나 됐다. 1년(12개월) 미만은 11건, 1년 이상 5년 미만(12~59개월)은 7건이었다.

특히 최장 13년6개월(162개월)간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감추고 1천363만원의 연금을 부정하게 타낸 일도 있었다.

최고 부정수급액은 약 4천600만원으로 97개월 동안 부당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고령 수급자와 중증장애 수급자 등을 선정해 매년 수급자 실태를 조사하고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다.

그런데도, 10년 이상 장기 부정수급자가 계속 적발되는 것은 조사대상이 전체 수급자의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2014년 전체 수급자는 358만6천800명이었지만 이 중에서 1.4%인 4만8천명만 조사했다.

게다가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실태 조사인력은 2015년 현재 56명으로 1인당 약 1천명씩 담당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5년마다 전체 수급자를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실태조사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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