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유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3) 앞으로 '택배 문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동 수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사실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음
□이는 해당 링크를 클릭 시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기간 전후로 빈발할 가능성이있어 금융소비자들께서는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2. 당부 사항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의 악성코드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환경설정 → 보안 → 알 수 없는 출처 → 허용 안함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및 PC의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OTP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함
□한편, 추석 명절을 맞아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그놈목소리'(http://phishing-keeper.fss.or.kr)를 들어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과,
◦의심스러운 전화에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녹음하여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함
3. 피해방생 시 대응요령
□아울러 피싱 등 금융사기 의심되는 즉시 경찰청(☎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바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하기 바람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고객은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필요
□'15.9.1일 민원인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택배회사에서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반송처리하겠다는 내용과 인터넷사이트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음
◦민원인은 마침 택배로 받을 물품이 있었던 터라 의심하지 않고 클릭을 하였으나, 추후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어 금융감독원으로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금감원에서는 민원인이 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에 스마트폰을 점검하도록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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