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가 불명예스러운 소송에 휘말렸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이다
검찰은 옛 카카오 측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전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SNS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의 한 통로로 변질되고 있음에도,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발견하거나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음란물 유통 수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 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카카오 그룹과 같은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외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SNS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역시 자사 웹과 SNS 등에 업로드된 음란물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적 있다. 이에 각 업체는 음란물로 분류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하는 등 자정 노력을 했지만 유포되는 음란물의 수와 범위가 지나치게 많고 전방위적이라 충분한 자체 검열을 하지 못했다.
또한 기업이 음란물 유포자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에도 한계가 있어 검열 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다. 실명 인증 과정 없이 메일 주소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SNS의 특성 탓에 싹을 아무리 잘라내도 새로운 음란물 유포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역량으론 음란물 유포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음란물 유포 막는덴 '정부가 할 역할', '기업이 할 역할'이 따로 있다
이에 지난 2014년 구글, MS, 트위터, 페이스북, 애플, 어도비 등 유력 IT업체는 새게 53개국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선언했다. 이로써 국가와 기업, 민간단체가 각자 특성에 맞게 영역을 나눠 음란물 유포를 막게 됐다.
국가 미국, 네덜란드, 한국 등 53개 국)적 차원에선 아동 성학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제공조 강화, 국가별 해시(hash·암호화) 값 목록 구축과 공유, 제도적 신고장치 마련, 기업·민간사회단체들과 협력, 아동 성학대 콘텐츠 소지·배포·제작 행위 불법 규정, 해외 사법집행기관·일반시민 및 관련 산업 등으로부터 정보 확보 및 체계화, 아동보호를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전방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구글, MS, 애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은 온라인 아동 음란물성학대물을 제거하기 위해 해시값 등의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NGO 지원과 성학대 근절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INHOPE를 포함한 10개 민간기구는 온라인 상의 아동 성학대 근절에 대한 가족지원과 국제적 행동에 참여하고 가해자 색출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음란물 전담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키로 했으며, 트위터는 전 세계 사법당국, 인터폴 등과 핫라인을 운영함은 물론, 지난해 '포토DNA'라는 기술을 도입해 불법 콘텐츠를 찾아 제거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역시 유해 콘텐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개발함은 물론, 지사 차원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해당 문제를 강력히 제재를 가했다.
이처럼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규제는 정부과 기업의 공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영역과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참작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5/98258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