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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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은 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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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하고 있는 고3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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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노동력 상실 손해만 인정...법원 "시험 못친 피해는 책임없어"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운전자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면 시험을 못 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3년 전 재수생이었던 A양은 서울 강남의 뒷길을 걷다가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했다. 왼쪽 앞에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며 몸을 친 것이다. 차 범퍼와 도로 옆 담벼락 사이에 낀 A양은 골반을 심하게 다쳤다.

A 양은 후유증보다 더 큰 걱정이 앞섰다. 수능이 이틀 후였다. 재수를 위해 고향에서 올라와 자취하며 쏟은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었다. A양은 아픈 몸으로 수능을 쳤지만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했고 결과도 좋지 않았다.

이듬해 골반과 허리골절, 만성 신경병증 판정을 받은 A양은 가족과 함께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범위에는 수험기간에 쓴 학원비 680여만원과 자취방 월세 700만원이 포함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은 2년4개월 심리 끝에 올해 8월 보험사가 A양 가족에게 치료비, 노동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 등 총 9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양의 수능 성적에 대한 배상 청구는 "당시 차량 운전자가 수능을 앞둔 원고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학원비, 자취방 월세처럼 일반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특별손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해 수능에서 한 부산 수험생도 고사장으로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다시 고사장으로 가 시험을 봤다. 2013년 수능 땐 광주 모 시험장 교문 입구에서 감독교사 차량에 사고를 당한 수험생이 병원에서 시험을 쳤다. 차주인 교사는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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