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북 지진, 대한민국 내진 설계의 현실은?...건축물 80% 검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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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던 전북 익산에서 또다시 지진이 감지됐다.

2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20분 58초 익산 북쪽 9㎞ 지점에서 규모 1.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신고는 전북소방본부에 접수됐으며, 신고 지역은 이날 3.9 규모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5㎞ 내에 있는 낭산면 신성마을 일원이다.

신고자 성대용 씨는 "'쾅' 소리가 나며 진동이 느껴졌다"며 "새벽에 느꼈던 것처럼 흔들림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확인 결과 규모 1.7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규모 2.0 이상부터 통보하기 때문에 따로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한반도에선 리히터 규모 2이상 지진이 13회 관측됐다.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는 1980년대 16회,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2010~2014년 58회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규모 5 이상의 강진도 2003년 3월 인천 백령도 해역, 2004년 5월 경북 울진 해역, 2014년 4월 충남 태안 해역 등에서 발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국도 역사적으로 규모 5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을 관측한 기록이 적지 않다"며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규모 7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지진 기록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시기의 문제일 뿐 대규모 지진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국내 건설업계의 내진 설계 안전성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법에 기반하고 있는데, 제정 당시부터 '건축물은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내진 설계를 명문화하긴 하였으나, 이를 위한 세부 시행령이 구비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시행되진 못했다. 1988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6층 이상 건물에만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다 2005년이 되어서야 2층 이상 건물에까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은 여전히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비율로만 봐도 전체 건축물의 80%에 이르고 있어, 대형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통상 중력 하중에 적절하게 설계된 건축물은 지진에 대해 어느정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지진하중은 중력 하중과 달리 수평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횡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건축물은 지진으로 인한 충격에 버티기 힘들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학교 시설을 우선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지침을 제정해, 별도의 구조설계 없이도 지진은 물론, 적설과 바람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또한 2013년부턴 이상 기후 변화에 대응한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연구를 5개년 기간으로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건출물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적 DB를 구축하고, 구조형식별 내진 발생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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