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취준생·환자 끌어들인 보험사기 속출…"브로커 유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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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꾀어 보험금 부당수령..."별뜻없이 동의했다간 공범"

최근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의 꾐에 빠져 일반인이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공범으로 연루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공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득에 별다른 생각 없이 차량정비업체나 병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구인사이트에 올려 취업준비생 등을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시켰다가 경찰에 대거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안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수리해주겠다" 사기가담 유도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0건의 고의 차량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1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자동차 보험사기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일이 있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피의자 명단에 아르바이트생이 74명이나 포함된 점이다.

조사결과 보험사기단은 구인사이트에 고액 구인 글을 올려 범행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차량운전 시 70만원, 탑승 시 30만원을 일당으로 준다는 글을 올리자, 용돈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등이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이들은 한적한 심야에 A·B 차량이 한 조를 이뤄 A차량이 B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면 B차량이 급감속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후행차량의 추돌을 유발하는 속칭 '칼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정비업체나 세차장이 평범한 일반인을 상대로 보험사기 가담을 유혹했다가 적발당한 일도 비일비재했다. 경미한 사고로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시키면 정비업체 대표가 자기부담금 없이 수리를 해주겠다면서 가해자불명 사고나 운행중 사고로 접수할 것을 유도하는 식이다. 정비업체는 벽돌로 차량을 추가로 파손시킨 뒤 차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을 직접 타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

이런 식으로 보험금 2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정비업체 대표 등 8명이 최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자기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상품은 현재 판매되지 않는다"며 "위임장만 작성해 주면 공짜로 수리해준다는 제안은 일단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공짜 미용치료 받으세요" 진료기록 조작해 실손보험금 타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 뒤에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사례도 잇따랐다. 금감원은 최근 치료횟수를 부풀리거나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다른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용을 조작한 보험사기 혐의 병원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허위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 7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총 124명이 입건됐는데, 입건자의 대부분(102명)은 보험사기에 참여한 가짜 환자가 차지했다.

병원은 실비보험금으로 시술 비용을 전액 지불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꾀었고, 환자들은 공짜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못 이겨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무장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이 전문 브로커를 고용해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하는 일도 있었다. 최근 보험금 29억9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가짜 환자 61명이 수사를 받았는데 추가 수사대상이 드러나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은 수사에 대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입원 기간에 병원 밖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하는 등 전문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가 고액의 입원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아예 입원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무장 병원 등에 다시 허위로 입원을 시켜 보험금을 받게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 국장은 "최근 보험사기 조직이 일반인을 유인해 사기에 연루시키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기 제안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일반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나 금감원 콜센터(☎ 1332)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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