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카바이러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글로벌 기업은 백신 개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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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

 

글로벌 제약회사 사노피의 백신 사업부, 사노피 파스퇴르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의 개발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지카바이러스 백신 개발 프로젝트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할 것"이라며 "지카 발생 지역에 있는 세계 곳곳의 과학자, 공중보건 전문가와 협력, 백신 연구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사노피는 지카 바이러스와 비슷한 '뎅기열'의 백신을 최근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바 있다. 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모두 '플라비바이러스'의 일종으로 같은 모기 종이 인간에게 옮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열, 발진, 눈 충혈, 두통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임신부가 임신 초기에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소두증'이 발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법은 없는 탓에,   국내에서도 의심사례로 신고를 의뢰하는 건수가 잇따르고 있을 정도로 대중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6건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의뢰 건수가 접수돼 검사 중에 있다. 지금까지 지카바이러스 의심사례 총 13건이 접수되었으며. 앞서 7건은 모두 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확인됐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다. 검사 시에는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증상이 비슷한 뎅기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확인한다. 3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걸린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을 찾아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체계를 점검했다.

정 장관은 4일 현재 24시간 운영중인 질병관리본부의 지카바이러스 감염 대책팀을 찾아 방역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올해 새롭게 뽑힌 전문 역학조사관을 격려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 공중 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을 찾아 대전·충남지역 4개 대학병원장, 시·도 보건국장 등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위한 의료계 및 보건소의 협력을 요청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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