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마일드참치에서 잇달아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관련 당국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전남 목포 소재)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식품유형: 수산물가공품)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급증함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며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16년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삼진물산이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원F&B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문제가 된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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