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교조 민주성 상실"…새 교원노조 결성 움직임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출신 조합원들이 전교조의 '퇴행'을 비판하며 새 교원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이라는 단체는 29일 성명을 내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민주주의와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전교조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온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 전교조가 대중성과 민주성, 진보성을 상실하며 퇴행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새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편모임은 "다양한 교원노조의 탄생과 발전, 연대가 교원 노조운동을 되살리는 길임을 확신한다"며 "전교조의 초심을 되살려 교사, 학생, 학부모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모두가 성공하는 교육을 이뤄내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편모임은 김은형 전교조 전 수석 부위원장(1∼2대), 이용관 전교조 전 정책실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의 70∼80%는 기존의 전교조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우선 올해 안으로 가칭 '서울교사노조'라는 이름의 서울 지역 교원노조를 출범시킨 뒤 전국 노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편모임의 이장원 정책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교조의 조합원 수가 계속 줄고 교사들의 호응도 떨어지며 국민 지지도 얻지 못하는 등 기존의 운동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모임 결성 배경을 밝혔다.

전교조가 이처럼 사실상 '내부 분열'을 하게 된 것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즉 교사 신분이 아닌 자를 노조원으로 두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도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올해 1월 열린 2심 소송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내부적으로 법외노조화에 따른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새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전교조가 이를 '조직 분열 행위'로 규정하고 불허했다는 것이다.

재편모임은 "27일 열린 전교조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규약을 신설해 통과시켰다"며 "이런 중요한 규약 규정 문제를 조합원 의견 수렴도 없이 기습,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1989년 1천515명 교사들의 해직을 감수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전교조 집행부 스스로 유린했다"며 "이번 규약 개정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독재기구로 전락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전교조 혁신을 위해 새 노조를 만들어 건전한 상생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목표"라며 "복수노조 시대에 한 사람이 여러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유감스럽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모임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2014년 말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지셨던 분들로, 모임 참여자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마치 전교조가 분열되는 것처럼 외부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나가서 다른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존 전교조 멤버십을 유지하면서 새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또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조직 내 공식 회의 기구를 통하지 않은 채 별도의 노조를 꾸린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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