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6일부터 5∼6주동안 엔진배기가스가 불법으로 조작된 폴크스바겐 티구안의 결함시정(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
주요 검증 대상은 실내 차대 동력계와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PEMS·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이다. 리콜 전후 배출가스(교통환경연구소)와 연비(자동차안전연구원 주관·교통환경연구소 협조)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환경부는 최종적으로 리콜 만으로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교체 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티구안을 비롯,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량 15차종 12만6천대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배출가스가 조작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이 올해 6월 세 번째 '퇴짜'를 맞으면서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폴크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올해 6월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국내 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 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올해 1월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은 폴크스바겐은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 폴크스바겐 차량의 리콜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후 결함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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