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대포폰'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포폰은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전혀 다른 휴대전화를 가리킨다.
노숙자 등 신원 불상 인물의 명의로 개설될 경우만 '대포폰'이라고 부르고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는 '차명폰'이라는 '완곡어법'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전혀 구분이 없고 실제로도 구분이 무의미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와 제97조(벌칙)는 대포폰을 개설·판매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제95조의2(벌칙)은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이용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포폰을 개설하려면 대개 명의자가 명목상 주인인 '대포통장'이 함께 필요하다. 이용 요금을 내야 휴대전화 회선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집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확인된 사례는 1만8천317건에 달했다.
실제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업무를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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