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고차 상사 대표 A(27) 씨와 이 상사 직원 등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천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헐값에 올린 뒤 실제로는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해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2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매달 광고비 100만 원 이상을 내고 헐값의 허위 매물 중고차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 경매·공매 차량이라서 추가 할부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과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는 계약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다른 차량 구매를 권했다.
또 사이트에 올린 차량보다 연식이 오래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중고차를 평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강제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인천·수원 등지의 매매 상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차를 꼭 사야 하는 것처럼 압박을 주는 딜러의 부담에 비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 16개를 폐쇄 의뢰하고 계약서 4천여 장과 영업용 휴대전화 123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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