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길라임’‘청’‘안가’ 진료기록부 의료법 위반, 이를 심상찮게 여긴 차움병원 직원들

차움병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차움병원 시설 이용을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차움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의 가명사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었고 이미 박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JTBC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 대통령은 차움병원에서 건강 치료를 주로 이용했는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주인공 ‘길라임’을 사용한 것이라고 차움병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가명의 이름으로 각종 VIP시설을 이용하면서 병원에 수납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되기 전에 차움의원을 찾아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썼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직원들 사이에 박 대표(박 대통령)가 길라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방문하면 경호 문제는 물론이고 소문도 금방 날 텐데 어떻게 모르겠느냐"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절대 (방문한 적) 없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차움병원에서의 박 대통령의 진료기록부는 ‘길라임’이라는 이름 뿐 아니라 '청'이나 '안가'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의료법 23조 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어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할 시 이를 두고 어떤 논란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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