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대출도 소득심사 강화·분할상환 가이드라인 도입

음영태 기자
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대출도 소득심사 강화·분할상환 가이드라인 도입

정부가 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3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져 추가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서민·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선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됐으나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시경제 및 차주 상환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극 실시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정부는 세부 이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5일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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