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육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집필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집필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오는 28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이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을 일찍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데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집필진·편찬심의위원들이 모두 보수성향의 인사라는 점과 지난해 개정 교육과정에 이미 보수성향인 뉴라이트 진영의 주장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 등으로 인해 우편향 내용으로 서술됐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논란은 한국 현대사 부분에 쏠려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 실제로 보수진영에서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삼을 경우 그 이전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승만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쪽에서 '국부'로 추앙하는 인물이고, 박정희는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국정교과서가 결국 이들을 미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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