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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에 다시 펜든 안도현

윤근일 기자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안도현(오른쪽) 시인과 문재인 의원이 28일 오전 전주지법 법정 앞에서 나란히 서 있다.     2013.10.28

박근혜 정권동안 시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안도현 시인이 다시 펜을 들겠다고 선언했다.

안 시인은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한 후 올린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랑스런 국민이 이겼다”며 “이제 나는 시를 쓰고 또 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 시인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시를 쓰지 않겠다고 말하며 절필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같은 혐의로 지난 2013년 6월 허위사실 유표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인은 당시 기소에 대한 항의로 자신의 절필을 선언했다.

안 시인의 이 혐의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안 시인은 교사로 일해 오다가 지난 1997년 부터 전업작가로 일해왔다.

1996년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1998년 소월 시 문학상, 2000년 원광문학상, 2002년 노작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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