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 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으로 감형됐다.
민주노총은 “감형은 면피이며 촛불민심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본 터무니 없는 유죄판결”이라며 항의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대신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감형을 해준 것에 대해 재판부는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는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 위원장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한 위원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부역판결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 권력 종식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촛불혁명으로 한상균과 모든 구속자 석방을 위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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