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일부 개정 청원에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청원에 나섰다며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각 기준의 산출방법이나 반영정도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가능한 높게 제시하는 한편, 사측은 동결 내지는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며 대립해온 결과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2017년 최저임금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시급 6470원, 월급 135만 2230원에 그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면 지나치게 낮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을 노사동의에 따라 이뤄지게 함으로써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2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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