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에 변호인을 보내 자신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일주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혐의가 헌법 상 탄핵 사유가 없다고 말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야권이 제기한 사안은 생명권 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왼쪽)를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총 24페이지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이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대리인단은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 "추후 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사유나 쟁점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헌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이유가 없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의신청으로 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되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대리인단에는 검찰 출신인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은 추후 대리인단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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