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20조까지 몸 불린 퇴직연금...1인당 2천300만원규모

금융회사에 적립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규모가 1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이 퇴직연금을 가입하였고 1인당 평균 23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된 이래 퇴직연금에 대한 첫 통계조사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5년 기준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총 125조7천억원으로 조사됐다.

도입 대상인 사업장 111만개소 가운데 30만2천개소만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률은 27.2% 수준이다.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돼 있고, 금융사에 퇴직급여가 실제 적립된 근로자는 총 545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대상 2명 중 1명꼴이다.

퇴직급여가 적립된 근로자 1명당 적립액은 평균 2천306만원 정도다.

퇴직급여 유형별로 보면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한 사업장이 절반 이상인 54.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확정급여형(DB)이 전체 적립금액(74.4%)이나 가입자 수(56.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정기여형보다 컸다.

작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한 이는 20만2천261명, 수급액은 3조1천억원이었다. 수급자는 남자가 54.1%, 여자가 45.9%였으며, 수급액 중에서는 남자가 86.4%를 가져갔다.

사업장별로 볼 때 금융보험업의 가입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가입 비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이 78.3%로 가장 높았다. 100∼299인은 75.6%, 30∼99인은 66.7%였다.

반면 10∼29인(47.6%)부터 도입률이 절반 아래로 내려갔으며 5∼9인은 28.6%, 5인 미만 사업장은 12.0%로 저조했다.

산업별 도입률은 금융 및 보험업이 60.3%로 가장 높았다. 제조업(37.3%), 도매 및 소매업(21.9%), 건설업(20.4%), 숙박 및 음식점업(6.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기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했거나, 퇴직시 발생한 일시금을 IRP로 이전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74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적립금액은 총 10조8천억원이었다.

적립한 퇴직연금을 인출한 경우는 작년 한 해 3만1천399건으로, 이중 남자가 77.6%를 차지했다.

중도인출사유는 주택구입이 50.3%를 차지했다. 장기요양 26.5%,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은 10.5%였다.

이중 IRP 중도인출은 91.4%가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사용 용도였다.

통계청은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계작성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5년 기준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작년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총 125조7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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