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죽을죄 지었다"던 최순실, 법정선 "정확한 걸 밝혀야"

재판장의 최순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1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참석하고 있다. 이날 지법은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016.12.19 xyz@yna.co.kr

연두색 수용자복 '번호 628' 최서원…첫 재판 출석해 혐의 모두 부인

"최서원 피고인", "네". "독일에서 왔을 때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었는데…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재판장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최씨가 지난 10월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을 때 포토라인 앞에서 말한 내용과 사뭇 대비된다. 그는 당시 쏟아지는 질문 속에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울먹거리며 사죄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취재진을 벗어나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여성 미결 수용자용 겨울 복장인 밝은 연두색 수의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들어선 최씨는 비교적 침착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통해 인적사항과 주소지 등을 묻자 차분히 "네"라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자 최씨 변호인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최씨도 "마찬가지"라고 의사를 밝혔다. 국민 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 '여론재판'은 피하고 법정에서 검찰과 법리공방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최씨는 침착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정면을 응시한 채 긴장한 모습이었다. 머뭇거리듯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아 방청석에서는 "방금 뭐라고 한 거냐"고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나오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는 법정경위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떠나며 서너 차례 방청석을 응시했다. 일부 방청객은 의아한 듯 "(최씨가) 여길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줄곧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 김모(25·여)씨는 "법정에서 사실이 다 밝혀져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추첨을 통해 출입증을 받은 방청객만 입장시켰고, 입구에서 금속탐지기로 몸수색을 하는 등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법정 안에 1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하고 법원 청사 바깥에 경찰 병력 총 160명가량을 동원했다. 다행히 재판은 별다른 동요나 소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12명이 출석했다. 6명이 공소유지를 위해 최씨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6명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은 예정 시간을 10여분 넘긴 오후 3시 16분께 마무리됐다. 공소사실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나누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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