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가운데 사건별로 일일이 심리하는 방식에서 사건를 유형별로 묶어 심리함으로써 탄핵 심리의 속도전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지난 22일 서울 안국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제1차 준비 기일에서 일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례인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에서는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눠 판단했는데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그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유형별 정리'를 제안했다.
또한 헌재는 사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변론 전에 준비절차를 더 가지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준비기일 없이 진행됐던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비해 더 빠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래 5월 14일까지 2달 가까운 기간동안 직무정지 상태를 겪으며 총 7차례의 변론을 가졌다.
이와 달리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13개 탄핵 사유 사건들이 5가지 쟁점 유형으로 정리됐고 이미 한차례 탄핵을 겪은 사례가 있는데다 원활한 변론을 위한 이전 탄핵심판에 없던 준비기일이 2~3차례 가질 예정임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사례보다 신속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정리한 5가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쟁점은 심리의 쟁점을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보였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밝히라고 요구해 쟁점에 들어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23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전날 준비기일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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