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월부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획기적 제도 개선"
앞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누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제도가 정착되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등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를 실시한다.
이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변호인 없는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심사가 끝난 뒤 활동이 종료되며 1심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는 단계가 가장 변호인이 절실한 시기이지만 개별적으로 선임한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아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공백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변호인 선임, 이들의 조력 유무에 큰 결과 차이가 생기는 게 현실이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없는 일부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거나 접견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엉뚱한 마을 청년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살인범으로 지목된 뒤 강제 자백 끝에 억울한 옥고를 치른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변호인이 없어 구속적부심(구속에 대한 불복 심사)이나 보석(보증금 납입조건 석방) 청구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해 권리를 포기한 사례도 그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터 논스톱 국선변호가 시행되면 국선변호인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피의자를 변호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잘못된 수사·기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소된 뒤에도 같은 국선변호인이 1심 재판까지 책임지면서 피의자에 대한 더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하다.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접근해 보석 등을 거짓 알선하는 등 '법조 비리'의 온상인 법조 브로커의 활동 여지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대법원은 1월 중 전국 법원에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을 모집·구성한 뒤 실무 절차를 완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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